안녕하세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ᴗ•
곧 끝나겠지..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던 코로나는 점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번에는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네요.
저의 바람은 내년 복직하는 시기인 5월전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바랄 뿐 입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되는 방역패스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방역패스 개념, 방역패스 발급방법, 방역패스 적용시기,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 보았으니 읽어보시고 실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해주시길 바래요 •ᴗ•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ㅇ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이다.
방역패스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2월부터는 유효기간제가 시행된다.
방역패스 발급방법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증명서나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미접종자 및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48시간 전에 유전자증복검사(PCR)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겸염 후 완치자는 격리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일ㄹ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격리해제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지참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단,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받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 시기
방역패스 적용은 12월 6일(월)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4주간 시행이 됩니다.
12월 12일(일)까지는 계도기간(적용기간)으로 간주하지만 12월 13일(월)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업종
기존 고위험군 시설에만 해당되었던 방역패스가 16개 업종으로 확대 및 적용됩니다.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
- 멀티방(단순 오락실 제외)
- PC방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장 등
식당,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임을 인정하여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적용 또는 혼밥일 경우 방역패스 미적용이라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래요
그럼, 모두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하세요 •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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