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설 연휴,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 회포를 풀어야 하지만 코로나19의 심각성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만남도 조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022 설 연휴 기간 동안 시행되는 거리두기와 가족모임 인원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1월 17일~2월 6일)
설 연휴가 포함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변경된 조정안은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변경(완화)되었으며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은 기존 제한대로 9시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인 경우. 즉, 같은 가정 내 공간에서 생활화는 가족이라면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예외상황도 존재합니다. 가족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예외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6명이 초과해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지만 방역 패스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부모님의 임종 가능성과 같이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모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설 특별 방역대책 참고 내용(1월 20~ 2월 2일)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특별방역대책도 알아보겠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이 금지가 됩니다.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면회 시 접촉 면회가 금지됩니다. 단, 임종 등의 상황이라면 시설 판단에 따라 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성묘 시설 봉안시설의 제례실이 폐쇄가 됩니다.
만약, 2022년 설 연휴 거리두기를 지치지 않고 방역 규칙을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2022년 설 연휴 거리두기를 지키며 가족모임 인원수를 준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포스팅 정보는 더블체크를 반드시 해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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