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정책 중 한 가지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부부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저렴한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의 탄생가 함께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저렴한 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2.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3.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단,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입양 자녀 대상)
4. 대환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또한, 세대가 보유한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없어야 함
5. 기금 또는 은행 재원의 대출일 것
6.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1억 3,000만 원 이하
7.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
8. 개인 신용에 문제가 없을 것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과 순자산 외에 다른 조건을 까다로운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해 대출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최고 5억 원 이내(LTV, DTI 적용)입니다. DTI인 경우, 60% 이내, LTV인 경우, 70% 이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입니다. 대출 한도는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입니다. 대출 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금리는 아래 표와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상이합니다. 대출금리는 최소 연 1.6% ~ 최대 연 3.3%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금리는 높지만 시중 대출금리에 비해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우대금리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업무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진행됩니다. 상세한 상담은 각 은행 별 하단에 표기된 상담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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